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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회 추모공원 관리규정

 

제1조 (목적)

부안임씨 김포종중에서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기존 납골당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부안임씨 장례문화를 발전성있게 정착시켜나감으로써 조상의 숭고한 얼을 본 받고자 함

 

제2조 (명칭 및 위치)

1. 추모공원의 명칭은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중 추모공원이라 한다

2. 위치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산 809-11번지이며, 추모공원 내 묘지의 규모는 2,000㎡(600평)이다

 

제3조 (묘지 사용)

추모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종인은 본 시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김포종중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조 (사용자의 범위)

1.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인

2. 배우자 1인이 본 추모공원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임을 증명되는자의 합장

 

제5조(사용료 및 관리비)

1. 1기당 400만원으로 한다(사용료 250만원, 관리비 250만원)

2. 합장의 경우 600만원으로한다(사용료와 관리비 50% 추가

3. 묘지 사용후 부부 합장시에도 2항을 적용한다.

4. 부안임씨 종중에서는 사용료 및 관리비는 신고시 징수한다.

5. 기 사용중인 납골당 추모공원 관리차원에서 년 5만원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1. 종인중 국민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사용료등 납부할수 없다고 종중 이사회에서 결정한 종인

3. 종중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해 이사회에서 인정한 종인

 

제7조(묘와 시설물 설치기준)

1. 자연장의 경우 평장을 원칙으로하되 표본으로 조성한 묘에 준하여 조성한다.

2. 수목 식재는 추모공원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관리측에서 일괄 처리한다

    (단 소요경비를 징수할수 있다)

3. 묘지 사용 위치 및 장소는 추모공원 관리소에서 지정하여 준다

 

제8조(사용기간)

1. 추모공원에 설치된 분묘의 안치 기간은 통상 15년으로하며 3회에 한하여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단, 관리비는 사용기간 연장시 납부 한다.

2. 김포종중의 추모공원은 사용기간 종료시 5년 단위로 연장 신청한다(묘지에 관한 법률에 근간함)

3.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이하거나 관리비 미납시 사용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전 협약)

추모공원을 사용할 예정이 있는 종인은 사전에 종중사무실과 협의하여 예약을 할수있다.

1. 80세 이상 고령 종인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 이식 등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등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경우

4. 부안임씨 김포종중내 소종중에서 신청할 경우

 

제10조(추모공원 사용 취소)

1. 부안임씨 김포 종중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모공원 사용료 취소 또는 개장할수 있다.

가. 사용승인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관리규정을 위반 또는 위배되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나. 장사시설의 형태등 임의로 변경할 경우

2. 추모공원 사용 기간 연장중인 분묘 또는 화장한 유골을 개장하는 경우에는 기 납입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원상복구 또는 변상)

1. 추모공원의 장사 시설 또는 수탁 종인이 시설내의 시설물 등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종중에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수 있다

2.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되는 손괴는 추모공원 관리측과 협의 처리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종중 이사회의 의결후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시대의 변화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시 부안임씨 밀직공파 김포 종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수정 시행할수 있다

3. 추모공원 운영을 위한 이사회 의장인 종친회 회장이 겸한다.